신정훈 의원,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법에 의무로 규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사진)이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비례 원칙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실제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지리적·환경적·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등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3개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가 9곳, 4개 시·군·구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곳에 이른다.
이에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은 선거구 수가 감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국회의원이 3∼4개 지역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며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선 소선거구제보다 더 큰 선거구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바꿨다. 또 향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를 5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선거구 획정 때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