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 사업 ‘전국 광역단체 유일’ 28일까지 접수 … 2만명 선정 계획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으면 추첨으로 2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임산부는 11월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내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도비 23억원(시·군비 54억원)을 확보해 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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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