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성 병충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
입력 : 2023-02-01 19:14
수정 : 2023-02-01 19:14
농업보험 발전 기본계획 
연내에 병충해 기준 마련

관련 상품은 단계적 도입

소 질병 치료비 보장 추진

보험료 산출 단위 세분화

자연재해성 병충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2023∼2027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립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농가의 예방 노력만으로 방제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농가들은 병충해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가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부 품목에 한해 병충해를 보상하고 있다.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은 4개(벼·복숭아·감자·고추)에 불과하다. 벼는 벼멸구·도열병 등 7종, 복숭아는 세균성구멍병 1종, 감자·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보상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연내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 병충해는 ▲불가항력적 재해 ▲대규모 피해 발생 ▲손해평가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에 따른 폐사보다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의 특성을 반영해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다른 축종은 필요시 축종 특성과 현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 가입 농가가 재해복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에서 보험 가입 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재해복구비는 받지 못하는데, 최근 재해복구비 단가가 인상되면서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을 때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시·군 단위로 산출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한다. 현재 읍·면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품목은 사과·배뿐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벼·단감·떫은감을 추가하는 등 읍·면 단위 세분화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작형·품종에 따른 위험도 차이를 반영해 보험료율을 분리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감귤은 지난해부터 온주밀감(노지재배)·만감류(시설재배)의 요율을 분리해 보험금을 산출하고 있다.

손해평가 재조사도 의무화한다.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요청하면 보험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조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상 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보상 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상 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정부의 보험료 지원 비율은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2022년 55만가구에서 2027년 63만가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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