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선거 막아라” … 우려지역 특별관리한다
입력 : 2023-02-01 19:11
수정 : 2023-02-01 19:11
조합장선거 유관기관 업무협의

2회때보다 매수·기부 고발 늘어

각종 행사 선거 후 개최 등 지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가 5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수·기부 행위가 지난 선거보다 늘어나는 등 선거전 조기 과열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검찰청·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등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부처·기관은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열고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매수·기부 행위 고발 건수는 1월7일 기준으로 2019년 제2회 선거보다 20% 증가했다. 선거와 관련한 기타 고발 건수도 50% 늘었다. 부정선거 행위와 관련한 전체 조치 건수는 지난 선거보다 29% 감소했으나 처벌 수위가 높은 매수·기부 행위 고발은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전남 A농협의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한번만 도와달라” “열심히 잘하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명절 인사문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고발 조치됐다. 경기 B농협 조합장은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명목으로 2020∼2022년 9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직명·성명과 함께 조합원에게 제공했다가 지난해말 고발됐다. 부산 C농협 입후보 예정자가 900만원 상당의 어묵·유과·국수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올 1월 고발된 사례도 있다.

선관위는 과거 돈 관련 선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후보자 난립, 현직 조합장 불출마 지역 등 과열 선거가 우려되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는 선거 후에 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열 때는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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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 선거 관련 기관이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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