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입력 : 2023-02-01 19:10
수정 : 2023-02-01 19:10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분만 인프라 회복 필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 사진)은 100∼300병상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한다. 이에 종합병원이 인력 부담이 크고 의료사고 등 위험도도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584곳에 그쳤다. 2018년 대비 129곳 감소했다.

김 의원 지역구인 안성도 인구 19만명의 수도권 도시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분만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하면서다.

김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면서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무 설치를 통한 공공의료 역할 증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필수 진료과목을 확대할 때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별도 시설이 필요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속 전문의 등 의료 인력 수급도 과제”라고 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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