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정 재배포 확인 정부가 금일(30일) 0시 기준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일부 감영취약시설, 약국, 병원, 대중교통, 통학버스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이제는 식당 또는 카페 들어설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는 시설은 입소형 감염취역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이며 인구 밀집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에 차등을 둔다고 했다.
반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된 장소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 병번-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홍길동 기자 hong@yj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