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기준 공고 진입금지 차량 통제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함에 따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다.
우선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하도록 했다.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을 거치고,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하는 2단계 소독도 해야 한다. 또한 소독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농장 출입도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농장주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전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으로도 출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소독 설비,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하고 운영해야 한다.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호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다.
더불어 진입 금지 차량이 농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 운반, 가축 사체 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 수리,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 택배 운송, 우편 등 업무차량과 농장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해 양돈농장 울타리 안으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진입이 허용된 가축·사료 운송차량, 분뇨·퇴비 운송차량, 방역차량의 경우에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과 덧신을 착용하고 차량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장 내 시설 등 공사를 할 경우 방역계획을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신고하고 방역 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방역조치를 ASF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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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양돈농장 주인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농민신문DB